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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A 섹션 245(i)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

주의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섹션 245(i)에서 제공되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. 을 취득하는,외국인이 여전히 요구:1)을 받는 승인된 이민 청원에서 이민국;그리고 2)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한 상태의 조정. 섹션 245(i)그 자체에 효과가 없지 노동 인증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이민 청원서 승인될 것입니다., 또한,섹션 245(i)리프트 세 개의 막대–구체적으로 바하는 외계인 입지 않고 미국에 검사,너무 오래 머무,작동하거나 승인 없이에서 조절 상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. 즉,상태 조정에 대한 다른 막대는 여전히 있습니다. 섹션 245(i)또한 보호되지 않는 외국인에서 제거 절차 및 부여하지 않는 다른 혜택과 같은 고용 권한 부여 또는 사전에 가석방. 외국인이 미국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245(i)항을 사용하여 상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, 또한,외계인이 장래에 제거 진행에 투입될 경우,245(i)항을 이용하여 제거 진행을 중지할 수 없다.

또한,섹션 245(i)는 J-1 소지자의 2 년 본국 거주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. 2 년 외국인 거주 규칙의 적용을받는 외국인은 여전히 신분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면제를 받거나 요건을 이행해야합니다.

또한 섹션 245(i)는 3 년/10 년 막대를 면제하지 않습니다., 현재 법률에 따라 외국인들의 상태를 위해 미국에서 180 일 이상 것을 금지에서 다시 입국에 적어도 3 년 외국인들의 상태가 미국에서 360 개 이상 일 것이 금지에서 다시 미국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. 섹션 245(i)에 따라 혜택을받을 자격이있는 외계인은 여전히 3 년/10 년 막대의 적용을받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제한의 대상이되는 사람들이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미국을 전혀 떠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., 외국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을 얻을 영구 거주를 통해 상태의 조정하여 사용하는 섹션 245(i)결코 트리거 이러한 항목에 제한이 있습니다. (일단 영주권을 얻으면이 입국 막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.)